기술자 교육방법에 관한 수요조사중입니다. 원하시는 교육형태에 대해서 작성하셔서 협회 메일(katia@kati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교통영향평가협회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2023.5.18. 국토교통부로부터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준비기간을 거쳐 23.8월부터 교육훈련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3. 또한「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부칙 제3조에서 2023.3.23.까지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받은 사람은 2024.3.23.까지‘최초교육’(특급 40시간, 고급∼초급 35시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에 따른 귀 사 임직원들의 월별 교육신청 계획을 아래 양식에 따라 5.30(화)까지 협회 이메일(katia@katia.or.kr)로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예약을 위한 긴급 요청임) (※미신청 시 교육장소, 수용인원 문제 등으로 원하는 시기에 교육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행자명 oooooooo, 교통부서 소재지 시․도) 구 분 | ‘23.8월 | ‘23.9월 | ‘23.10월 | ‘23.11월 | ‘23.12월 | ‘24.1월 | ‘24.2월 | ‘24.3월 | 집합교육 | 김00 | | (교육 | 신청자가 | 희망하는 | 월에 | 성명 작성) | | 이러닝교육 | 이00 | 박00 | | | 최00 | | | |
- 최초교육 형태는 집합교육과 이러닝교육 이며, 기술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집합교육–5일(서울, 월별 50명 내외), 교육비 : 특급 32만원, 고급∼초급 28만원 * 이러닝교육–4일 이러닝(개인별 온라인 교육) + 1일 집체교육(월별 100명 내외) 교육비 : 특급 23만원, 고급∼초급 20만원 (1일 집체교육 : 서울은 매월 1회씩 교육하고, 지방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1회(일정 미정)만 교육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