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Association Introduction

정 관
사단법인 교통영향평가협회 2000년 12월 12일 제정 2005년 2월 21일 개정 2009년 1월 21일 개정 2009년 2월 23일 개정 2016년 1월 28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법인의 명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교통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협회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공익성 실현, 교통분야의 개선발전을 위한 건의, 자문 및 연구후원, 분석기술 및 제도의 발전과 교통환경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결정에 따라 지방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 업) 본 협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기술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발
  • 2. 교통영향평가 관련 용역 자문 및 감리업무
  • 3.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처리
  • 4. 교통영향평가 용역대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
  • 5.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6. 교통영향평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교환
  • 7. 교통영향평가 관련 행사·세미나·전시회의 참여와 교류
  • 8. 회원 간 친목도모,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지원
  • 9. 교통영향평가 관련 자료 통계의 수집, 작성 관리 및 보전
  • 10. 협회 목적에 부합되는 수익사업
  • 11.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자격 및 구분) 본 협회의 회원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본 협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회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의 책임자, 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협회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된 책임자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2. 준회원 :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을 한 자
  • 3. 명예회원 : 본 협회의 발전과 회원자질 향상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추대된 자.
제 6 조 (의무와 권리)
  • 1. 회원은 협회의 정관과 제규정,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2.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3. 본 협회 사업을 위한 자료제출의 의무를 진다.
  • 4. 정회원은 입회비, 실적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협회에 납부해야 한다.
  • 5.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을 갖는다.
제 7 조 (탈 퇴)
  • 1. 회원이 탈퇴코자 하는 경우,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이미 납입한 입회비, 회비 및 기타부담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제 8 조 (회원의 제재)
  • 1. 회원 중 제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협회목적에 위반한 자
  • 나. 협회명예를 실추시킨 자
  • 다. 회비미납 등 제6조에서 정하는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한 자
  • 2. 제재의 종류는 경고, 자격정지 및 제명으로 하고, 제재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이 경우 회장은 차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사망, 탈퇴, 제명
  • 2. 기타 회원의 권리나 의무를 행사할 수 없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자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정수)
  • 1.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회 장 1명
  • - 부 회 장 5명 (제1부회장 포함)
  • - 총 무 5명
  • - 이 사 20명 이내
  • - 감 사 2명
  • - 상임고문 10명 이내
  • - 명예회장 1명
  • 2. 회장, 제1부회장, 감사는 교통영향평가협회 등기부에 등재된 이사가 된다.
제 11 조 (선 임)
  • 1. 협회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임원을 선임한다.
  • 가.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나. 부회장, 총무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다. 명예회장과 상임고문은 총회에서 추대된다.
  • 2. 임원선임후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임기 및 보선)
  •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차에 한한다.
  • 2. 임원의 결원이 남은 임기가 6월 이상인 때는 보선에 의하고, 6월 미만인 때는 회장은 제1부회장이 대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임원은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제 13 조 (회장 등의 직무)
  •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다만 회장이 유고시에는 제1부회장이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 및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4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협회 재산과 회계에 대한 감사
  • 2. 사무국의 운영과 직무에 관한 감사
  • 3. 회장이나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 15 조 (임원의 처우) 임원의 업무집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6 조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7 조 (소 집)
  •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2월에 개최하며, 회장은 개최 2주일 이전에 총회의 목적·일시·장소 등을 표시한 문서로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임시총회는 아래의 경우에 소집한다.
  • 가.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 나. 회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 다.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3. 회장은 제2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접수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 18 조 (기 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4.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
  • 7. 해산에 관한 사항
  • 8. 재산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9 조 (총회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정회원 1/5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2. 회원은 대리인에게 총회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회장의 불신임에 관한 의제는 동일사안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상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의결 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4.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이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20 조 (회의록)
  • 1. 총회의 회의록은 의장, 감사1인 및 출석회원 2명이상이 서명날인 후 이를 보존한다.
  • 2. 회의록의 공개여부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1 조 (구성 및 의무)
  • 1. 협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총무이사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를 설치하고,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 22 조 (소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2.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23 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 2. 총회의 의결사항 및 위탁된 사항의 처리
  • 3.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심의
  •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 5. 회비결정 및 납부에 관한 사항
  • 6. 사업운영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7.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8.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 9. 회원의 징계 및 입회에 관한 사항
  • 10. 간행물 발간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11. 예비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 12. 차입금 및 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13.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심의
제 24 조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2.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장, 부회장 1인 및 참석이사 1인 이상이 서명날인 후 이를 보존한다.
제 6 장 지 방 지 부
제 26 조 (설치 등) 1.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방지부는 본회 기능 및 활동에 관련이 있거나 본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처리한다. 3. 지부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제 7 장 자 산 및 회 계
제 27 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입회비
  • 2. 연회비
  • 3. 실적회비
  • 4. 특별회비
  • 5. 출연금 등
제 28 조 (회비세칙) 회비의 징수금액, 징수시기,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탈퇴 및 제명회원의 기납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29 조 (회기)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회장은 매회계년도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0 조 (회계감사) 회장은 매회계년도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정기총회 7일전까지 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1 조 (지도감독) 회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 32 조 (사무국 운영)
  •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협회 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 2.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3. 사무국의 운영, 직원의 복무 및 사무처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33 조 (사무국장의 업무)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처리
  • 2. 직원의 지휘감독
  • 3. 기타 협회 통상업무의 처리
제 34조(사무국의 기능) 본 협회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원의 가입 및 회원정리에 관한 사항
  • 2. 회원의 지도에 관한 사항
  • 3. 회원의 교육 및 통계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권익보호와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 6.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7.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8. 예산집행 및 경리에 관한 사항
  • 9.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0.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 11. 기타 회장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 35 조 (급여) 사무국장과 직원은 유급으로 하며 보수액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36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코자 할 때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처리 또한 같다. 제 37 조 (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 38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이사구성)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 및 이사는 다음과 같다.
  • 회 장 신 부 용
  • 이 사 오 의 진
  • 이 사 김 원 용
  • 이 사 정 의 용
  • 이 사 조 근 형
  • 이 사 배 영 석
  • 이 사 이 종 범
  • 이 사 이 정 도
  • 이 사 김 태 갑
  • 감 사 김 대 하
  • 감 사 오 원 탁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최초의 사업년도) 본 협회의 최초 사업년도는 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 말까지로 한다. 제 3 조 (초대임원의 임기) 초대임원의 임기는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이 경과된 최초의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 조 본 정관은 200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본 정관은 200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본 정관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본 정관은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사무국운영규정
교통영향평가협회 제1호 규정
2001년 1월 19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정관 제32조 및 제35조에 의거 직원의 보수등 사무국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 임) 본 규정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제 2 장 조 직
제 3 조 (직 제) 사무국에는 국장1인과 필요한 사무원,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 4 조 (직원의 임․면)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이 임․면하고 보조원은 협회장이 임․면한다. 제 5 조 (임용시 구비서류) 직원은 임용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이력서 1부
  • 2. 주민등록 초본 1부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4. 경력증명서 1부(경력자에 한함)
  • 5.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 3 장 직원의 직무
제 6 조 (회원관리)
  • 직원은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여 회원관리에 관한 문서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 1. 회원이력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2. 회원이력카드에는 회원번호, 기관명, 대표자성명(회원인 평가책임자 포함) 주소, 연락처, 협회가입 년월일 등 회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 3. 회원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회원명부의 기재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 4. 신입회원 가입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입회원서와 이력카드를 송부하고 입회비와 년회비를 징수한다.
  • 5. 제적회원 또는 탈퇴회원이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신입회원의 가입방법으로 처리한다.
제 7 조 (공문수발)
  • 1. 공문서 수․발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류하여 보관한다.
  • 2.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할 문서는 우선 조치하고 추후 결재토록 한다.
제 8 조 (회의록 작성 및 내규관리) 다음 각호의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1. 정기총회
  • 2. 임시총회
  • 3. 이 사 회
  •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소집하는 회의
  • 5. 내규에 관한 자료 유지관리 및 보관
제 9 조 (기타업무) 회장의 지휘감독하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직인, 통장등의 보관
  • 2.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 3. 협회의 재물관리
  • 4. 감독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 5. 회원 및 유관기관에 대한 관련업무수행
  • 6. 회원의 경조사 등 공지업무
  • 7. 각종회의 개최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업무
  • 8. 회장이 지시한 업무
제 4 장 복 무
제 10 조 (의무준수)
  • 1. 근무기강 :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회업무에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 2. 기밀유지 : 공사를 분별,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재임중 또는 퇴임후에도 업무 상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조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시는 조정할 수 있다. 제 12 조 (공휴일) 국가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또한 회장이 지정하는 휴일은 유급으로 간주한다. 제 13 조 (휴 가) 휴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필요시 협회장이 조정 할 수 있다
  • 1. 년차휴가 : 연중15일+근속년수(최대25일을 넘지않는다)
  • 2. 경조휴가
  • 가. 본인결혼 : 6일
  • 나. 존, 비속 및 배우자 사망 : 5일
  • 다. 가족경사 : 1일
  • 라. 중대한 재해 : 3일
제 14 조 (결근등) 질병등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결근 :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을 때를 말하며 질병으로 인한 3일 이상 결근시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조퇴 :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는 조퇴계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외출 :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는 외출시간과 행선지 및 용무 등을 외출부에 기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징계 및 손해배상)
  • 1. 직원이 업무와 관련 고의 또는 과실을 범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징계에 처한다.
  • 가. 경고 : 경미한 과실로서 협회장이 처분한다.
  • 나. 감봉 : 고의 또는 과실정도가 경고이상에 해당하거나 경고2회에 해당될 때 회장단의 동의를 받아 협회장이 처분하며 3개월간 본봉의 1/3을 감봉한다.
  • 다. 정직 : 고의 또는 과실정도가 중대하거나 감봉2회에 해당될 때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협회장이 처분하며 1~3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보수는 50%만을 지급한다.
  • 라. 파면 : 고의 또는 과실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정직2회에 해당될 때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협회장이 처분하며 퇴직금액의 50%만을 지급한다. 이때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 손해배상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협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5 장 직원의 보수
제 16 조 (보 수)
  • 1.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써 경력과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회장과 계약하고 정기총회의 예산승인으로 확정한다.
  • 2. 월수령액은 연봉액의 1/12로 하고 월수령액중 100원미만의 금액이 발생시는 12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7 조 (보수일자) 직원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제 18 조 (퇴직금) 직원의 퇴직금은 연봉액의 1/12을 당해연도 12월 보수일자에 지급한다. 제 19 조 (특별상여금 및 연구수당)
  • 1. 특별상여금 :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협회장은 직원에게 년간 200%의 범위안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연구수당 : 협회발전을 위해 연구 또는 공헌이 인정될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0 조 (후생복지비) 예산편성에 따라 지급한다 제 21 조 (계산방법) 보수와 퇴직금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계관리 규정
교통영향평가협회 제2호규정 2001년 1월 19일 제정
2012년 2월 21일 개정
2015년 2월 25일 개정
2017년 2월 2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협회의 예산과 회비 등 효율적 회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예산 제2조(지출항목)
  • 1. 사무국운영비 : 사무국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
  • 1.1 인건비 :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료
  • 1.2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지불예산
  • 1.3 일반관리비
  • 가. 도서인쇄비 : 각종도서 인쇄 및 복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
  • 나.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지급되는 예산
  • 다. 복리후생비 : 직원의 복리후생에 지급되는 예산
  • 라. 비품 : 사무기기 등 고정물품 구입에 지급되는 예산
  • 마. 소모품비 : 소모성 사무용품 구입에 지급되는 예산
  • 바. 주차 및 여비교통비 : 운행 및 방문차량 주차비, 업무처리를 위한 교통수단 이용비 등에 지급되는 예산
  • 사. 지금수수료 : 각종세금 및 공적공과금에 지급되는 비용
  • 아. 통신비 : 우편발송비, 전화, 팩스, 인터넷 등 사용료
  • 1.4 경조사비 : 회원 및 직원의 경·조사에 지급되는 예산
  • 1.5 잡비 : 항목외에 사용되는 제비용
  • 2. 회의비 :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등 각종 회의개최에 따른 비용
  • 3. 경상연구비 : 정책토론회, 제도발전연구회 등 업무수행에 따른 소요예산
  • 4. 수익사업경비 : 수익사업 발생시 발주용역으로 지급되는 예산
  • 5. 예비비 : 예비성 자금으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항목간 전용이 자유로운 비용
  • 6. 이월금 : 기금, 차기이월금 등
제3조 (지출방법) 지출예산은 별표1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따라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전결권 위임 및 감사 사전협의) 전결권 위임 및 감사의 사전협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결권 위임 : 회장은 임차료, 사무국 일반관리비 등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고정비용은 사무국장에게 전결을 위임할 수 있다. 2. 감사 사전협의 금액 : 건당 200만원 이상 지출 제5조 (결산보고) 회장은 년간 집행결과를 집계하고 결산잔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보고 하되 반드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증빙서류 보관) 사무국장은 지출결의서에 의거 지출되는 각종 예산은 반드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재하여야 하며 결재된 서류는 향후 5년간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예외사항) 회장은 협회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편성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때 회장은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 비
제 8 조 (종류 및 금액) 회비의 종류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입회비 : 입회시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회비는 50만원
  • 2. 연회비 : 매년 납부하는 회비로 종류와 금액은 다음과 같다.
  • - 일반회원 : 100만원
  • - 임원회원 : 150만원
  • - 임원회원의 대상은 회장, 부회장, 총무, 이사, 감사이다. 임원회원에 소속된 수임자가 이직 등의 이유로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수임자를 변경하여 통보해야 한다. 단 선출직 임원은 예외로 한다.
  • 3. 실적회비 삭제(2017.2.28.)
  • 4. 특별회비 : 협회의 특별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부과하는 회비로 종류와 금액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
  • 5. 출연금 등 : 협회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기부금과 출연금 등을 조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
제9조 (회비청구) 회장은 매년 4월에 회비의 금액을 명시하여 당해 회원에게 회비납부를 청구해야 한다. 제10조 (권리의 제한등) 회비를 미납 또는 체납한 회원에게는 정관제8조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실적보고) 회장은 매년 전년도 회비징수 실적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납부기준) 회비납부의 기준은 입회서류 제출시로 하며, 협회에서 청구하는 서류를 받고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미납으로 본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교통영형평가대행자로 등록폐지가 된 문서를 수령한 경우 회원자격상실로 보아 회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동일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재등록할 시, 회원가입을 신규로 하여야 한다. 제13조 (회비미납 회원 조치)
  • 회장은 회비 미납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 1. 2년이상 미납 : 협회업무중단, 미납사항 공표 등
  • 2. 3년이상 미납 : 회원자격 박탈 등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규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규정은 2012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규정은 2015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을 시행하기전 미납된 실적회비(1993년부터 2013년까지 실적회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대로 징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규정은 2017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을 시행하기전 미납된 실적회비(2001년부터 2014년까지 실적회비)중 2011년 이전 미납회비는 삭감한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미납된 실적회비는 협회내부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징계처리규정
교통영향평가협회 제3호규정 2001년 1월 19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정관 제8조규정에 의거 의무불이행, 품위손상 등의 행위에 대하여 회원에게 제재를 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징계위원회 제 2 조 (구성) 징계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 원 장 : 회장
부위원장 : 감사 2인
위 원 : 부회장 5인, 총무 3인, 이사 전원
제 3 조 (소집) 다음의 경우 회장은 7일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1. 회원 5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4 조 (대상) 징계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1. 협회목적을 위반한 자
  • 2.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3.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자
  • 4. 협회의 정관과 제규정 및 총회, 이사회 등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5.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거부하거나 받지 아니한 자
  • 6. 협회 사업을 위한 자료제출의 의무를 태만이 한 자
  •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제 5 조 (징계의 종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경고 : 주의를 환기시키므로서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경고장 발행)
  • 2. 정보제공 중단 : 정보자료 제공을 중단
  • 3. 자격정지 : 회원으로써의 권리 또는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시중단
  • 4. 비위사실 공개 : 비위사실 및 징계내용을 공개
  • 5. 제명 : 회원으로서 자격을 박탈
제 6 조 (징계의결)
  • 1. 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명의 경우 위원회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회장은 의결사항에 대하여 공표여부를 정하여 시행한다
제 7 조 (사면복권)
  • 1. 징계위원회에 회부후 징계조치된 회원이 본인 스스로 귀책사유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회원으로서 자격이 인정될시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복권할 수 있다.
  • 2. 사면 복권된 회원에게는 종전과 동등한 회원으로서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며 정관규정에 의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제 8 조 (회원 신상불이익에 관한 사항) 협회 명예와 품위를 실추시키고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구제가 불가능한 회원에 대해서는 협회 일원으로서 부득히 탈락시키므로서 회원 개인신상에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토록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임원선임규정
교통영향평가협회 제4호규정 제정 : 2001 . 1 .19
개정 : 2009 . 2 . 23
개정 : 2016 . 2 . 23
개정 : 2017 . 2 . 28 제 1 조 (목 적) 규정은 정관 제11조에서 정하는 회장 또는 감사등 임원을 회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선거인) 선거인은 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은 회원명부에 등재된 수임자를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 결정 및 공표전날까지 1회이상 회비를 미납한(선거당해년도 제외) 자는 선거를 제한한다. 제 3 조 (선거관리위원회)
  • 1.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임고문중 회장이 지명하는 1인과 감사 2인으로 구성하며, 상임고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함)이 된다.
  • 2. 위원장은 다른 위원과 합의하여 선거업무를 총괄한다.
  • 3.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표1)의 일정을 준수한다.
제 4 조 (보조요원 지명) 위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선거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원중 약간명을 보조요원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이 간사가 된다. 제 5 조 (피선거권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1. 임원추천공고일 현재 회비(입회비, 년회비, 실적회비)를 1회라도 미납한 자(선출직 임원에 한한다.)
  • 2. 관련법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3. 정관 제8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제 6 조 (후보자 결정)
  • 1. 임원후보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다른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2. 회원은 회장 또는 감사 각 1명에 한하여 추천권을 가지며 위원장은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3. 후보자의 추천방법은 후보추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추천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 4. 위원장은 (별표2)의 회원별 후보추천명부를 기초로 당사자의 후보수락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후보자명단을 확정한다.
제 7 조 (후보자 공표)
  • 1. 위원장은 후보자가 결정되면 즉시 선거인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후보자가 투표일전 사퇴하는 경우 변경결정을 즉시 선거인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 8 조 (투표용지)
  • 1. 투표용지는 (별표4)의 양식으로 하되 위원장 직인 또는 협회 관인으로 날인하고 일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선거인과 교부매수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투표용지의 후보자별순번은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한다.
제 9 조 (표결방법)
  • 1. 선거인은 직접 참석하여 투표하여야 하며 투표권을 대리 또는 위임 할 수 없다.
  • 2. 교부된 투표용지의 회장 및 감사후보자를 구분하여 각1명에 대하여 ○표를 표시한다.
  • 3. 회장의 표결방법
  • 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자가 되며,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득표자 2인에 대하여 2차투표를 실시하며, 2차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나. 투표일에 후보자가 1인일때 선거인 과반수가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수의 득표가 있으면 당선자가 된다.
  • 4. 감사의 표결방법
  • 가. 최다득표자 2인을 당선자로 한다.
  • 나. 2위와 3위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다. 투표일에 후보자가 2인 이하로 된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자가 될 수 있다.
제 10 조 (무효처리)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무효처리한다.
  • 1. 교부된 투표용지와 다를 때
  • 2. 투표방법과 다른 기호를 표시한 때
  • 3. 후보자 2인 이상에 표시한 때
  • 4. 위원장이 무효로 판정했을 때
제 11 조 (개 표) 개표는 교부매수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장의 입회하에 위원이 개표를 해야 한다. 제 12 조 (이의제기)
  • 1. 후보자는 투표개시 전까지 규정위반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다른 위원과 합의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거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
제 13 조 (표결결과 선포)
  • 1. 회장 및 감사 당선자가 확정되면 위원장은 당선을 공표한다.
  • 2. 임원선임 절차는 위원장의 당선통보를 당선자가 수락함으로써 종료한다.
  • 3.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제 14 조 (투표용지의 보관)
  • 1. 투표에 사용된 각종서류는 봉함하고 관인으로 날인하여 2년간 사무국에 보관한다.
  • 2. 후보추천자수, 후보수락여부, 표결결과득표자수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임원의 보선)
  • 1. 정관 제12조 제2항에 따른 보선으로 잔여 임기가 6월 이상인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 2.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임원을 선임한다.
  • 가. 회장 : 제1부회장이 대행하며, 제1부회장을 지명하지 않은 경우 부회장중 연장자가 대행
  • 나. 감사 : 1인이 공석인 경우에는 충원하지 아니하되 2인이 공석인 경우에는 회원중 연장자 2인이 대행
제 16 조 (보칙)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전에 행해진 임원선임은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임원선출 일정표 (별표1)
선거업무 책임자 일자
1. 회원명부 확정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공표
3. 임원후보자 추천
4. 후보자 결정 및 공표
5. 투표실시 및 당선자공표
6. 임기개시
회 장
회 장
선관위원장


-
1월 말일
2월 1번째 화요일
2월 2번째 화요일~금요일
2월 3번째 화요일
2월 4번째 화요일
3월 1일
※ 2월에 공휴일이 있으면 1주일단위 조정

회원별 후보추천명부 (별표2)
순번 회원번호 회원성명 회장후보 감사후보
임원후보명부 (별표3)
회장 감사
후보자성명 추천자수 수락여부 후보자성명 추천자수 수락여부
*후보수락여부는 위원장이 직접확인(유선 또는 서면확인)
투표용지양식 (별표4)
선거인명부 (별표5)
회원번호 회원성명 확인날인 회원번호 회원성명 확인날인
평가서 검토위원회 운영규정
교통영향평가협회 제5호 규정 2007년 8월 28일 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제1호, 제5호 및 제9호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등을 위한 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의 구성)
  •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협회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 3 조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에 부여된 업무를 총괄하고 검토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대 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이 평가서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위 원을 해당 평가서의 검토위원에서 배제 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검토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검토결과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 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 (위원의 직무)
  •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서를 검토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제3조 제3항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 위원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제 5 조 (회의 및 회의록)
  • ① 검토위원회의 업무분장 등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② 회의록과 통보한 검토의견 등 관련 자료(평가서, 심의의결보완서 등)는 협회에 제출해 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조 (해 촉)
  • ① 회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이 이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 여 임기중 해촉 할 수 있다.
  • ② 해촉의 절차와 방법은 제2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 7 조 (예 산) 협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검토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