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사단법인 교통영향평가협회 2000년 12월 12일 제정 2005년 2월 21일 개정 2009년 1월 21일 개정 2009년 2월 23일 개정 2016년 1월 28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법인의 명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교통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협회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공익성 실현, 교통분야의 개선발전을 위한 건의, 자문 및 연구후원, 분석기술 및 제도의 발전과 교통환경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결정에 따라 지방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 업) 본 협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기술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발
- 2. 교통영향평가 관련 용역 자문 및 감리업무
- 3.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처리
- 4. 교통영향평가 용역대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
- 5.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6. 교통영향평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교환
- 7. 교통영향평가 관련 행사·세미나·전시회의 참여와 교류
- 8. 회원 간 친목도모,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지원
- 9. 교통영향평가 관련 자료 통계의 수집, 작성 관리 및 보전
- 10. 협회 목적에 부합되는 수익사업
- 11.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자격 및 구분) 본 협회의 회원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본 협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의 책임자, 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협회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된 책임자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2. 준회원 :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을 한 자
- 3. 명예회원 : 본 협회의 발전과 회원자질 향상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추대된 자.
- 1. 회원은 협회의 정관과 제규정,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2.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3. 본 협회 사업을 위한 자료제출의 의무를 진다.
- 4. 정회원은 입회비, 실적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협회에 납부해야 한다.
- 5.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을 갖는다.
- 1. 회원이 탈퇴코자 하는 경우,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이미 납입한 입회비, 회비 및 기타부담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 1. 회원 중 제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협회목적에 위반한 자
- 나. 협회명예를 실추시킨 자
- 다. 회비미납 등 제6조에서 정하는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한 자
- 2. 제재의 종류는 경고, 자격정지 및 제명으로 하고, 제재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이 경우 회장은 차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1. 사망, 탈퇴, 제명
- 2. 기타 회원의 권리나 의무를 행사할 수 없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자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정수)- 1.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회 장 1명
- - 부 회 장 5명 (제1부회장 포함)
- - 총 무 5명
- - 이 사 20명 이내
- - 감 사 2명
- - 상임고문 10명 이내
- - 명예회장 1명
- 2. 회장, 제1부회장, 감사는 교통영향평가협회 등기부에 등재된 이사가 된다.
- 1. 협회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임원을 선임한다.
- 가.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나. 부회장, 총무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다. 명예회장과 상임고문은 총회에서 추대된다.
- 2. 임원선임후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차에 한한다.
- 2. 임원의 결원이 남은 임기가 6월 이상인 때는 보선에 의하고, 6월 미만인 때는 회장은 제1부회장이 대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임원은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다만 회장이 유고시에는 제1부회장이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 및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1. 협회 재산과 회계에 대한 감사
- 2. 사무국의 운영과 직무에 관한 감사
- 3. 회장이나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2월에 개최하며, 회장은 개최 2주일 이전에 총회의 목적·일시·장소 등을 표시한 문서로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임시총회는 아래의 경우에 소집한다.
- 가.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 나. 회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 다.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3. 회장은 제2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접수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4.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
- 7. 해산에 관한 사항
- 8. 재산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9. 기타 필요한 사항
- 1. 총회는 정회원 1/5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2. 회원은 대리인에게 총회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회장의 불신임에 관한 의제는 동일사안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상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의결 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4.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이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총회의 회의록은 의장, 감사1인 및 출석회원 2명이상이 서명날인 후 이를 보존한다.
- 2. 회의록의 공개여부는 회장이 결정한다.
- 1. 협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총무이사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를 설치하고,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 2.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 2. 총회의 의결사항 및 위탁된 사항의 처리
- 3.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심의
-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 5. 회비결정 및 납부에 관한 사항
- 6. 사업운영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7.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8.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 9. 회원의 징계 및 입회에 관한 사항
- 10. 간행물 발간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11. 예비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 12. 차입금 및 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13.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심의
- 1.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2.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지 방 지 부
제 26 조 (설치 등) 1.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방지부는 본회 기능 및 활동에 관련이 있거나 본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처리한다. 3. 지부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제 7 장 자 산 및 회 계
제 27 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 2. 연회비
- 3. 실적회비
- 4. 특별회비
- 5. 출연금 등
제 8 장 보 칙
제 31 조 (지도감독) 회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 32 조 (사무국 운영)-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협회 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 2.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3. 사무국의 운영, 직원의 복무 및 사무처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처리
- 2. 직원의 지휘감독
- 3. 기타 협회 통상업무의 처리
- 1. 회원의 가입 및 회원정리에 관한 사항
- 2. 회원의 지도에 관한 사항
- 3. 회원의 교육 및 통계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권익보호와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 6.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7.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8. 예산집행 및 경리에 관한 사항
- 9.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0.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 11. 기타 회장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 회 장 신 부 용
- 이 사 오 의 진
- 이 사 김 원 용
- 이 사 정 의 용
- 이 사 조 근 형
- 이 사 배 영 석
- 이 사 이 종 범
- 이 사 이 정 도
- 이 사 김 태 갑
- 감 사 김 대 하
- 감 사 오 원 탁
사무국운영규정
교통영향평가협회 제1호 규정2001년 1월 19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정관 제32조 및 제35조에 의거 직원의 보수등 사무국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 임) 본 규정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제 2 장 조 직
제 3 조 (직 제) 사무국에는 국장1인과 필요한 사무원,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 4 조 (직원의 임․면)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이 임․면하고 보조원은 협회장이 임․면한다. 제 5 조 (임용시 구비서류) 직원은 임용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 2. 주민등록 초본 1부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4. 경력증명서 1부(경력자에 한함)
- 5.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 3 장 직원의 직무
제 6 조 (회원관리)- 직원은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여 회원관리에 관한 문서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 1. 회원이력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2. 회원이력카드에는 회원번호, 기관명, 대표자성명(회원인 평가책임자 포함) 주소, 연락처, 협회가입 년월일 등 회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 3. 회원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회원명부의 기재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 4. 신입회원 가입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입회원서와 이력카드를 송부하고 입회비와 년회비를 징수한다.
- 5. 제적회원 또는 탈퇴회원이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신입회원의 가입방법으로 처리한다.
- 1. 공문서 수․발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류하여 보관한다.
- 2.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할 문서는 우선 조치하고 추후 결재토록 한다.
- 1. 정기총회
- 2. 임시총회
- 3. 이 사 회
-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소집하는 회의
- 5. 내규에 관한 자료 유지관리 및 보관
- 1.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직인, 통장등의 보관
- 2.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 3. 협회의 재물관리
- 4. 감독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 5. 회원 및 유관기관에 대한 관련업무수행
- 6. 회원의 경조사 등 공지업무
- 7. 각종회의 개최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업무
- 8. 회장이 지시한 업무
제 4 장 복 무
제 10 조 (의무준수)- 1. 근무기강 :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회업무에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 2. 기밀유지 : 공사를 분별,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재임중 또는 퇴임후에도 업무 상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년차휴가 : 연중15일+근속년수(최대25일을 넘지않는다)
- 2. 경조휴가
- 가. 본인결혼 : 6일
- 나. 존, 비속 및 배우자 사망 : 5일
- 다. 가족경사 : 1일
- 라. 중대한 재해 : 3일
- 1. 결근 :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을 때를 말하며 질병으로 인한 3일 이상 결근시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조퇴 :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는 조퇴계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외출 :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는 외출시간과 행선지 및 용무 등을 외출부에 기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직원이 업무와 관련 고의 또는 과실을 범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징계에 처한다.
- 가. 경고 : 경미한 과실로서 협회장이 처분한다.
- 나. 감봉 : 고의 또는 과실정도가 경고이상에 해당하거나 경고2회에 해당될 때 회장단의 동의를 받아 협회장이 처분하며 3개월간 본봉의 1/3을 감봉한다.
- 다. 정직 : 고의 또는 과실정도가 중대하거나 감봉2회에 해당될 때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협회장이 처분하며 1~3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보수는 50%만을 지급한다.
- 라. 파면 : 고의 또는 과실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정직2회에 해당될 때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협회장이 처분하며 퇴직금액의 50%만을 지급한다. 이때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 손해배상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협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5 장 직원의 보수
제 16 조 (보 수)- 1.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써 경력과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회장과 계약하고 정기총회의 예산승인으로 확정한다.
- 2. 월수령액은 연봉액의 1/12로 하고 월수령액중 100원미만의 금액이 발생시는 12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특별상여금 :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협회장은 직원에게 년간 200%의 범위안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연구수당 : 협회발전을 위해 연구 또는 공헌이 인정될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계관리 규정
교통영향평가협회 제2호규정 2001년 1월 19일 제정2012년 2월 21일 개정
2015년 2월 25일 개정
2017년 2월 28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협회의 예산과 회비 등 효율적 회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예산 제2조(지출항목)
- 1. 사무국운영비 : 사무국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
- 1.1 인건비 :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료
- 1.2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지불예산
- 1.3 일반관리비
- 가. 도서인쇄비 : 각종도서 인쇄 및 복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
- 나.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지급되는 예산
- 다. 복리후생비 : 직원의 복리후생에 지급되는 예산
- 라. 비품 : 사무기기 등 고정물품 구입에 지급되는 예산
- 마. 소모품비 : 소모성 사무용품 구입에 지급되는 예산
- 바. 주차 및 여비교통비 : 운행 및 방문차량 주차비, 업무처리를 위한 교통수단 이용비 등에 지급되는 예산
- 사. 지금수수료 : 각종세금 및 공적공과금에 지급되는 비용
- 아. 통신비 : 우편발송비, 전화, 팩스, 인터넷 등 사용료
- 1.4 경조사비 : 회원 및 직원의 경·조사에 지급되는 예산
- 1.5 잡비 : 항목외에 사용되는 제비용
- 2. 회의비 :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등 각종 회의개최에 따른 비용
- 3. 경상연구비 : 정책토론회, 제도발전연구회 등 업무수행에 따른 소요예산
- 4. 수익사업경비 : 수익사업 발생시 발주용역으로 지급되는 예산
- 5. 예비비 : 예비성 자금으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항목간 전용이 자유로운 비용
- 6. 이월금 : 기금, 차기이월금 등
제 3 장 회 비
제 8 조 (종류 및 금액) 회비의 종류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 입회시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회비는 50만원
- 2. 연회비 : 매년 납부하는 회비로 종류와 금액은 다음과 같다.
- - 일반회원 : 100만원
- - 임원회원 : 150만원
- - 임원회원의 대상은 회장, 부회장, 총무, 이사, 감사이다. 임원회원에 소속된 수임자가 이직 등의 이유로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수임자를 변경하여 통보해야 한다. 단 선출직 임원은 예외로 한다.
- 3. 실적회비 삭제(2017.2.28.)
- 4. 특별회비 : 협회의 특별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부과하는 회비로 종류와 금액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
- 5. 출연금 등 : 협회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기부금과 출연금 등을 조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
- 회장은 회비 미납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 1. 2년이상 미납 : 협회업무중단, 미납사항 공표 등
- 2. 3년이상 미납 : 회원자격 박탈 등
징계처리규정
교통영향평가협회 제3호규정 2001년 1월 19일 제정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정관 제8조규정에 의거 의무불이행, 품위손상 등의 행위에 대하여 회원에게 제재를 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징계위원회 제 2 조 (구성) 징계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 원 장 : 회장
부위원장 : 감사 2인
위 원 : 부회장 5인, 총무 3인, 이사 전원
제 3 조 (소집) 다음의 경우 회장은 7일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1. 회원 5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1. 협회목적을 위반한 자
- 2.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3.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자
- 4. 협회의 정관과 제규정 및 총회, 이사회 등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5.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거부하거나 받지 아니한 자
- 6. 협회 사업을 위한 자료제출의 의무를 태만이 한 자
-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 1. 경고 : 주의를 환기시키므로서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경고장 발행)
- 2. 정보제공 중단 : 정보자료 제공을 중단
- 3. 자격정지 : 회원으로써의 권리 또는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시중단
- 4. 비위사실 공개 : 비위사실 및 징계내용을 공개
- 5. 제명 : 회원으로서 자격을 박탈
- 1. 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명의 경우 위원회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회장은 의결사항에 대하여 공표여부를 정하여 시행한다
- 1. 징계위원회에 회부후 징계조치된 회원이 본인 스스로 귀책사유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회원으로서 자격이 인정될시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복권할 수 있다.
- 2. 사면 복권된 회원에게는 종전과 동등한 회원으로서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며 정관규정에 의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임원선임규정
교통영향평가협회 제4호규정 제정 : 2001 . 1 .19개정 : 2009 . 2 . 23
개정 : 2016 . 2 . 23
개정 : 2017 . 2 . 28 제 1 조 (목 적) 규정은 정관 제11조에서 정하는 회장 또는 감사등 임원을 회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선거인) 선거인은 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은 회원명부에 등재된 수임자를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 결정 및 공표전날까지 1회이상 회비를 미납한(선거당해년도 제외) 자는 선거를 제한한다. 제 3 조 (선거관리위원회)
- 1.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임고문중 회장이 지명하는 1인과 감사 2인으로 구성하며, 상임고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함)이 된다.
- 2. 위원장은 다른 위원과 합의하여 선거업무를 총괄한다.
- 3.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표1)의 일정을 준수한다.
- 1. 임원추천공고일 현재 회비(입회비, 년회비, 실적회비)를 1회라도 미납한 자(선출직 임원에 한한다.)
- 2. 관련법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3. 정관 제8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 1. 임원후보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다른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2. 회원은 회장 또는 감사 각 1명에 한하여 추천권을 가지며 위원장은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3. 후보자의 추천방법은 후보추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추천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 4. 위원장은 (별표2)의 회원별 후보추천명부를 기초로 당사자의 후보수락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후보자명단을 확정한다.
- 1. 위원장은 후보자가 결정되면 즉시 선거인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후보자가 투표일전 사퇴하는 경우 변경결정을 즉시 선거인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1. 투표용지는 (별표4)의 양식으로 하되 위원장 직인 또는 협회 관인으로 날인하고 일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선거인과 교부매수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투표용지의 후보자별순번은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한다.
- 1. 선거인은 직접 참석하여 투표하여야 하며 투표권을 대리 또는 위임 할 수 없다.
- 2. 교부된 투표용지의 회장 및 감사후보자를 구분하여 각1명에 대하여 ○표를 표시한다.
- 3. 회장의 표결방법
- 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자가 되며,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득표자 2인에 대하여 2차투표를 실시하며, 2차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나. 투표일에 후보자가 1인일때 선거인 과반수가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수의 득표가 있으면 당선자가 된다.
- 4. 감사의 표결방법
- 가. 최다득표자 2인을 당선자로 한다.
- 나. 2위와 3위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다. 투표일에 후보자가 2인 이하로 된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자가 될 수 있다.
- 1. 교부된 투표용지와 다를 때
- 2. 투표방법과 다른 기호를 표시한 때
- 3. 후보자 2인 이상에 표시한 때
- 4. 위원장이 무효로 판정했을 때
- 1. 후보자는 투표개시 전까지 규정위반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다른 위원과 합의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거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
- 1. 회장 및 감사 당선자가 확정되면 위원장은 당선을 공표한다.
- 2. 임원선임 절차는 위원장의 당선통보를 당선자가 수락함으로써 종료한다.
- 3.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 1. 투표에 사용된 각종서류는 봉함하고 관인으로 날인하여 2년간 사무국에 보관한다.
- 2. 후보추천자수, 후보수락여부, 표결결과득표자수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1. 정관 제12조 제2항에 따른 보선으로 잔여 임기가 6월 이상인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 2.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임원을 선임한다.
- 가. 회장 : 제1부회장이 대행하며, 제1부회장을 지명하지 않은 경우 부회장중 연장자가 대행
- 나. 감사 : 1인이 공석인 경우에는 충원하지 아니하되 2인이 공석인 경우에는 회원중 연장자 2인이 대행
임원선출 일정표 (별표1)
선거업무 | 책임자 | 일자 |
1. 회원명부 확정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공표 3. 임원후보자 추천 4. 후보자 결정 및 공표 5. 투표실시 및 당선자공표 6. 임기개시 |
회 장 회 장 선관위원장 〃 〃 - |
1월 말일 2월 1번째 화요일 2월 2번째 화요일~금요일 2월 3번째 화요일 2월 4번째 화요일 3월 1일 |
회원별 후보추천명부 (별표2)
순번 | 회원번호 | 회원성명 | 회장후보 | 감사후보 |
임원후보명부 (별표3)
회장 | 감사 | ||||
후보자성명 | 추천자수 | 수락여부 | 후보자성명 | 추천자수 | 수락여부 |
투표용지양식 (별표4)
선거인명부 (별표5)
회원번호 | 회원성명 | 확인날인 | 회원번호 | 회원성명 | 확인날인 |
평가서 검토위원회 운영규정
교통영향평가협회 제5호 규정 2007년 8월 28일 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제1호, 제5호 및 제9호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등을 위한 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의 구성)-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협회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①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에 부여된 업무를 총괄하고 검토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대 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이 평가서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위 원을 해당 평가서의 검토위원에서 배제 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검토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검토결과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 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서를 검토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제3조 제3항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 위원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 ① 검토위원회의 업무분장 등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② 회의록과 통보한 검토의견 등 관련 자료(평가서, 심의의결보완서 등)는 협회에 제출해 서 보존하여야 한다.
- ① 회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이 이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 여 임기중 해촉 할 수 있다.
- ② 해촉의 절차와 방법은 제2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