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종류 및 자격
우리협회의 회원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본 협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정회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위임을 받은 경우의 책임자, 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협회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된 책임자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된 책임자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준회원 :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을 한 자
- 명예회원 : 본 협회의 발전과 회원자질 향상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추대된 자.
회원가입방법
회원가입을 원하실때는 홈페이지(katia.or.kr)에서 입회원서를 다운받으신 후 작성하여 이메일 ( katia@katia.or.kr )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홈페이지가입은 입회원서와 회비를 납부하신 후 회원번호 순서대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입회원서 다운로드
회비안내
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입 회 비 : 입회시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회비는 50만원
- 년 회 비 : 매년 납부하는 회비로 종류와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일반회원 : 100만원
- 임원회원 : 150만원
- 임원회원의 대상은 회장, 부회장, 총무, 이사, 감사이다.
- 실적회비 : 교통영향평가 용역의 실적에 따라 부과하는 회비로 종류와 금액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
- 특별회비 : 협회의 특별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부과하는 회비로 종류와 금액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
- 출연금 등 : 협회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기부금과 출연금 등을 조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
회비납부방법
회비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 484237-01-010525 (국민은행, 교통영향평가협회)
지 로 : 7663848(인터넷지로 : http://www.giro.or.kr/나 은행창구에 비치된 지로용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